경제
부정검사 자동차 민간검사소 44곳 적발…업무정지·과태료 부과 처분
입력 2018-07-17 13:57 
적발 및 조치 예정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와 환경부는 전국 1700곳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50곳 중 148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4곳 검사소를 적발하고 46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다.
적발된 검사소에는 업무정지(44건), 검사원 직무정지(41건)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건)를 부과할 예정이며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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