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시험문제 출제 국어교사 `주의` 처분
입력 2018-07-17 13: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등학교 시험에 세월호 사고를 예문으로 출제해 논란이 됐던 교사에게 교육청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건을 예시 문장으로 부적절하게 출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충북 제천 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관련 이수(15시간 이상)'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제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전 교원 현직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 실시 명령'도 내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낸 교사가 의도와 달리 유가족과 국민을 아프게 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안산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으며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해당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3학년 국어 기말고사 시험에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라는 조건문이 시험 문제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 시험문제를 찍은 사진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자 '시험문제 내용으로 부적합하다',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른다'는 등 거센 비난이 이어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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