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
입력 2018-07-17 13:18  | 수정 2018-07-24 14:05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던 대상인 도모 변호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게 긴급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1시 5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대형 법무법인 출신 61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도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2016년 드루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을 당시 도 변호사가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모금을 주도한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도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5천만원 중 최소 4천190만원은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실제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루킹 일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검 측은 "도 변호사가 조사 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 사실이 증거위조라 부득이 긴급체포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일원 7명 중 한 명으로,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을 비롯해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멤버입니다.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도 변호사는 앞선 경찰·검찰 단계에서 드루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으나, 특검 수사개시 이틀째인 지난달 28일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전환돼 압수수색·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4차례 특검에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 이후 그에게서 경공모와 김경수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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