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도심 한복판서 '보복 칼부림'…칠성파 4명 징역형
입력 2018-07-17 13:18  | 수정 2018-07-24 14:05


부산 도심에서 동료 조직원을 때린 남성 3명을 뒤쫓아가 흉기로 찌르는 등 보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29)·D(27)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새벽 5시 반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자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남성 3명을 찾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 1명이 허벅지 부위를 찔렸고, 놀라 도망가던 나머지 남성 2명은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 4명은 앞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3년 6개월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천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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