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선고공판도 생중계…20일 오후 2시
입력 2018-07-17 12:51  | 수정 2018-07-24 13:05


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20일 오후 두 시에 열리는 선고공판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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