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입력 2018-07-17 07:13  | 수정 2018-07-24 08:05


오늘(17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제정해 공포한 것을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지만, 지난 2008년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택배·은행·병원 등은 정상 업무를 하고, 직장인들 역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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