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10대 7명 구속…"소년법 개정"
입력 2018-07-17 07:00  | 수정 2018-07-17 07:12
【 앵커멘트 】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일삼은 10대 7명이 구속됐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온몸에 상처와 멍이 가득합니다.

피해 여고생 A 양은 지난달, 또래 중고생 10명으로부터 관악산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이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해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감형도 가능합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가족
- "(가해자가) 나 이제 10호 받겠지. 10호 받고 올게요. 소년법 최고 형이 10호라고 하더라고요. 법도 다 아는 애들인 거예요."

피해 학생의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리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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