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공동 휴업 유보…"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입력 2018-07-17 06:50  | 수정 2018-07-17 07:19
【 앵커멘트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휴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던 편의점 점주들이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싶다!"
- "나를 살려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의 편의점주들이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등 강경한 행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상우 / 전국편의점협회 공동대표(지난 12일)
- "근로자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편의점 대상으로) 휴업 자체도 고려하고 있고…."

하지만 긴급 대책 회의 후 일단 정부 대책을 기다리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신상우 / 전국편의점협회 공동대표
-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으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심야영업 중단 및 가격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광고·판촉 비용 떠넘기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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