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공시대리인제 도입…공매도 의심거래 집중조사
입력 2018-07-16 17:50 
앞으로 코스닥 기업들도 일부 외국 기업에 한해 적용됐던 '공시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 시가(始價) 단일가 매매 시간이 30분이나 10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16일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잘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코스닥시장에 공시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시대리인제도는 법무·회계·컨설팅 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공시 업무를 맡기는 제도다.
또 정 이사장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의혹 등 공매도 이슈에 대해 "주식 잔액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거래소뿐 아니라 금감원, 예탁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자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 검토하고 가급적 내년 1분기 중 시스템 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구성한 '공매도조사반'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별도로 거래소 차원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량 착오매매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1회당 제출 가능한 호가수량 제한 기준을 현행 상장 주식의 5%에서 1% 또는 2%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내역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주는 'K-ITAS(K-아이타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밖에 거래소는 하반기 중에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을 기존 1시간(오전 8∼9시)에서 30분 혹은 10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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