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공항 질주` BMW 운전자 시속 131km…제한속도 3배 초과
입력 2018-07-16 17:3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해공항서 BMW 차량으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가 시속 131㎞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식 결과 사고 당시 BMW 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됐다. 사고 직전 속도를 낮춰 충돌 당시에는 시속 93.9㎞로 택시기사 A(48)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A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난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MW 차량 운전자인 에어부산 사무직 직원 B(34)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경찰은 B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B씨의 급발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과 공항공사, 도로교통공단 등은 김해공항 일대 도로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김해공항 진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휴가철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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