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닥서 탈출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
입력 2018-07-16 17:16 
작년부터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보유세 인상안이 확정된 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송파구 잠실 아파트 일대. [사진제공 = 매경DB]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안을 발표한 지 보름이 돼 가면서 침체됐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7월 들어 매수 문의가 늘고 '확' 떨어졌던 실거래가도 일부 회복하는 중이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거래가 급속 냉각된 뒤 종부세 개편안을 앞두고 호가가 수억 원씩 '뚝뚝' 떨어지던 때와 다른 모습이다. 거래가 일어난 것은 급매물 정도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안 발표 후 오히려 거래와 가격이 회복되자 종부세 영향이 적은 '똘똘한 한 채'로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책 변화에도 실거래가 23억원 선,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의 주택이 받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 매수세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연초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최근 몇 달간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잠실 리센츠 전용 124㎡가 직전 최고가인 23억원에 지난 13일 거래됐다. 도곡동에 위치한 한신MBC 아파트도 지난 6일 전용 84㎡가 12억8100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지지부진한 재건축 속도로 2억원씩 가격이 떨어졌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다시 직전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체적으로 거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뚝 끊겼던 매수 문의가 다시 살아나고, 종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매물 위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 전언이다.
압구정동의 경우에도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신현대 전용 84㎡ 등 20억원대 초반 물건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에서도 호가가 17억대 중반 선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전용 72㎡ 매물이 인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걸리긴 해도 재건축 후 반포의 새 아파트는 공급면적 3.3㎡당 1억원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5년 후 전용 84㎡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매물이 현재 17억원대라면 보유세 부담도 없고, 미래 가치도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보유세 개편안 발표 후 문의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보유세 인상의 영향이 작은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매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권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2·3주택자에 비해 지는 부담이 적은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임대 분양을 실시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의 계약률은 90%를 넘어섰다. 지하 4층, 지상 5~9층 총 341가구 규모인 나인원한남은 206~273㎡에 달하는 초대형으로만 구성된 특수 주택이다. 고급 분양주택으로 기획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4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 나인원 한남 임대 보증금이 33억~48억원(월 임대료 70만~250만원)에 달해 얼어붙은 주택경기 속에서 분양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인터넷 청약에 총 1886명이 신청해 평균 5.53대1의 경쟁률을 보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했다. 여기에 계약률이 분양 2주 만에 90%를 넘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시행사인 디에스한남은 나인원한남의 분양전환 가격인 3.3㎡당 평균 6100만원 선(펜트하우스 제외)을 일찌감치 공개한 것이 부자들의 계약률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4년 후 전용 206㎡ 분양가격은 약 44억원 선, 전용 244㎡의 경우 52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최고가 공동주택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인근 한남더힐보다는 저렴한 데다가,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싸더라도 가능성 있는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인혜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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