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7-16 16:14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이날 두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소재지인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 자녀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지난 5월 2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효력을 잃었다. 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를 택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이날 김 모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과 구 모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을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채용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구씨는 자신의 친·인척 2명을 부정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번 수사 과정 내내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5월 15일에는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검찰 고위간부들의 기소와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수사 개입'을 주장했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며 반박했다.
결국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고 논란은 잦아들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를 대신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59·16기) 등 옛 검찰 지휘부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대필하고,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 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만 법원에 제출했다는 등 수사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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