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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택(50%) 및 건물 재산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18-07-16 09:24 
올해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관내 주택(50%),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은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며, 9월은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건(1조6138억원),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달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작년보다 10만6000건(2.6%)증가했다. 유형별 증가율은 공동주택이 2.9%(8만건), 단독주택이 0.8%(4000건), 비주거용 건물이 2.5%(2만2000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서울시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영향으로 공동주택 증가폭이 단독주택보다 높았다. 또한 신축 오피스텔 증가로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건수도 증가했다.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증가(공동주택 10.2%, 단독주택 7.3%, 비주거용 건물 3.0%)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 항공기 신형 교체와 선박 등록대수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선박과 항공기는 각각 146대(12.9%), 3대(1.2%)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영등포 797억원 ▲강서 777억원 ▲마포 690억원 ▲용산 645억원 ▲양천 603억원 ▲중구 584억원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강북구 203억원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으로 적게 집계됐다.
올해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억원·%, 자료제공: 서울시]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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