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대선 예비후보 비방 '벌금형'
입력 2008-06-12 17:45  | 수정 2008-06-12 17:45
청주지법 형사11부 17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7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 등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4개월 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특정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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