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과 관련한 재난방송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피해자 인권보호 여부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8월 말까지 실시합니다.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입니다.
방심위는 재난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입니다.
방심위는 재난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