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 때문에 옥살이"…출소 후 보복편지 보낸 50대
입력 2018-07-15 14:3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출소 뒤 보복 편지를 보낸 5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초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형벌을 받은 것은 B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B씨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 "1년 6개월의 옥살이 고통을 생각하면 증오감에 차올라 끔찍한 공상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가족들마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내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수감기간 동안 경제생활을 못 한 것을 보상하고 잘못을 빈다면 모든 것을 잊겠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출소 후 8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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