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서 이혼 소송중 부인 살해한 남성 자수…'계획범죄'
입력 2018-07-15 13:39  | 수정 2018-07-22 14:05

이혼 소송 중에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그저께(13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어제(14일)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결국 어제 오후 10시 30분쯤 동구 송현동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B씨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을 밟아오다 흉기를 준비해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그저께(13일) 오후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집을 나오자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척추 질환으로 아픈 나를 두고 자녀 3명과 함께 집을 나갔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화가 나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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