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석궁테러 김명호 전 교수 유죄"
입력 2008-06-12 16:50  | 수정 2008-06-12 16:50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화살 가운데 실제 사용된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조작됐다고는 볼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교수 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자 박홍우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겁만 주려 했을 뿐 화살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을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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