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 반대…월 1회 공동휴업·심야할증 추진"
입력 2018-07-14 17:1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반발을 해오던 편의점 업계가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1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월 하루 공동휴업과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과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고려해 20%를 곱해야 한다.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하니 사실상 25% 정도를 올려야 하므로 내년 시급은 1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것으로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편의점 업계는 인상률은 비교적 낮아졌다 하더라고 지나친 인상폭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점주들이 아르바이트보다 수익이 적거나 투자비 손실로 폐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상혁 협회장은 "주휴수당은 대만과 우리나라에만 있고 미국과 일본도 없다. 내년 최저임금은 애초보다 낮아졌지만, 평균적으로 점주가 주는 시급은 올해 9700∼9800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만700∼1만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작년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불하라고 하지 말고 인건비 인상 전에 맞춤형 대책 등 지불 능력 발판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건물주와 가맹점 본사에 가서 싸울 가맹점주가 어디에 있느냐"며 "정부가 슈퍼 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임대료 못 오르게 하겠다고 하자 올해 건물주들이 재계약하면서 일제히 임대료를 인상했다. 나 역시 한 달에 70만원 올렸다. 어설픈 정책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다 받는다"고 호소했다.
계상혁 협회장은 "16일 회의를 통해 매달 하루 휴업하는 방안과 스티커, 플래카드 달기 등을 추진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적용하고, 담배를 제외하고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티머니 카드는 충전 마진이 0.7%에 불과하고 결제 수수료는 2.0%여서 거부할 계획이며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더 높은 품목도 카드 결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는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오는 16일 공식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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