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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미군반환공여지 대학설립 가능
입력 2008-06-12 15:25  | 수정 2008-06-12 15:25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달 입법예고됩니다.
현재는 그린벨트 안의 미군공여지에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만 신설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와 의정부시의 대학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쯤 공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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