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2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마의 실수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방화로 판단했다"며 "인간 생명의 존엄을 침행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가 안되며 사건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통대로 실수로 불을 냈다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은 방 출입문 문턱에서 불이 시작됐고 담뱃불에 의해서는 합성솜으로 만든 이불에는 불이 붙는게 불가하다는 감정 결과 등을 들어 정씨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씨가 신은 스타킹이나 얼굴에 화상 흔적이 없는 점도 방화의 중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화재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태연하게 남편 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불을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했다. 희망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때 살인 가능성을 인식,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검찰은 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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