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감옥에서도 월급 받는 검사장…검찰 "징계 불가능"
입력 2018-07-13 10:36  | 수정 2018-07-13 11:40
【 앵커멘트 】
죄를 짓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위급 검사가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징계를 할 수 없어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호중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달 차관급에 해당하는 검사장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파면과 해임 같은 자체 징계 결과에 따라 급여나 연봉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 검사장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3년 이상 지난 범죄 혐의라서 징계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 검사장에게 적용된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는 5년 전인 지난 2013년이고,

범죄가 알려진 시점은 지난해 10월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 혐의 시점이 3년 이상 지나 징계가 안 된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구치소에서 월급도 받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퇴직하면 그만인 셈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제영 부장검사 역시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법의 허점으로 수감이 된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국민 혈세는 계속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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