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신청방법은?
입력 2018-07-13 08:52  | 수정 2018-07-20 09:05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오늘(13일)부터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천 원 감면받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천 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 원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천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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