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연예인 성추행 혐의' 이서원 혐의 인정…"몸도 가누지 못해"
입력 2018-07-13 07:12  | 수정 2018-07-20 08:05

동료 여성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서원 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어제(12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범행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으며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판을 통해 이 씨에게 흉기 협박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점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 A 씨가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 씨는 B 씨가 도착해 자신을 깨우자 B 씨에게 주방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8일 여성연예인 A 씨의 집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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