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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 ‘양예원 사건’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7-13 07: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강물 위로 떠오른 시신을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씨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차량은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차 안에서 발견된 1장짜리 분량의 유서를 통해 A씨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예원 사건은 지난 5월 양예원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3년 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그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스튜디오에 찾아갔다가 반나체에 가까운 상태로 촬영을 강요당하며 성추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예원은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양예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양예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예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을 포함,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 다른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건 관련 나머지 피의자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피의자는 A씨를 포함해 7명이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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