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은 논쟁말라" 제주도의원, 공무원에 '갑질' 발언 논란
입력 2018-07-12 20:23  | 수정 2018-07-19 21:05
제주도의원 '갑질' 발언 논란…공무원들 "굴욕적, 토론 과정은 필요"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업무 보고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갑질'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기간 의원들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 위원장이 언급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이 모두 질의를 마친 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상임위원회는 논쟁하거나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의 말은 주민 대표로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원이 묻는 말에) 반박을 하거나 의원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건 행자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것은 (공무원이) 위원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제가 위원장 하는 동안은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의원이 하는 '말씀'에는 선출직으로서 선거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익명의 공무원은 "상당한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그 어떤 논쟁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도 "공무원의 말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듯 도의원과 주민의 요구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논쟁의 과정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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