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7월 12일 뉴스초점-"얘는 안 물어요"
입력 2018-07-12 20:11  | 수정 2018-07-12 20:52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 예쁜 내 아이가 자유롭게 뛰노는 걸 보면 보호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행인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곤 다음부턴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거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할 겁니다.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책임도 져야 하는 존재니까요.

반려동물 역시 사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이와 똑같습니다. 때문에, 동물을 내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 더불어 살고 있는 천만 가구 역시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반려인이 훨씬 많은 미국에선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영국에선 맹견을 통제하지 못한 견주에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무제한 벌금형, 개에 물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엔 최고 14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맹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지난해 한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을 비롯해,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동물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찬반 여론에 밀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올 스톱된 상태. 그래선지, 한강공원 등지에선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 때문에 곳곳에서 다툼이 일고 있고, 반려동물이 두려워 아예 그곳을 피하는 펫포비아까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도 대책은 "단속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규칙도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규칙을 따라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제도 마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 목줄을 채우면 불쌍하다"는 반려인들의 생각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속된 말로 사람도, 내 아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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