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교육부 장관 동의 없는 자사고 취소는 위법"
입력 2018-07-12 19:30  | 수정 2018-07-12 20:43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반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죠.
대법원이 결국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 정부의 기류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중앙고 등 자율형 사립고 6곳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냈고,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교육부의 권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이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청에 전권을 주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서울 자사고연합회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오세목 / 서울자사고연합회 회장
- "애초 국가 시책으로 도입된 자사고 제도를 지역교육감이 공약을 앞세워 폐지하려 했던 거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해줘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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