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제회계기준 따랐을뿐…소송 등 법적수단 강구"
입력 2018-07-12 17:51  | 수정 2018-07-12 20:28
◆ 삼성바이오 공시 위반 ◆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직전까지 중징계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한 직후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정부와 회계법인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 고발 조치 등 중징계안이 나오자 회사 측은 충격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금융당국의 판단 보류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글로벌 바이오업계에서 세계 1위 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6년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을 맡긴 글로벌 제약사들도 이번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 취소 문의 등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계약에서 납품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되고 제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생명인 CMO기업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 발표를 통해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와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발표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회계처리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강조하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 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렸다.
[신찬옥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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