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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가입자 1000명 돌파
입력 2018-07-12 17:35 

키움증권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펀드 최저가격보상제는 가입한 펀드가 최저가격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이다. 2019년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하면 최저가격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온라인 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지점 대비 30% 저렴한 비용으로 펀드 가입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최저가격보상제 시행, 선취판매수수료 무료 등 신규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펀드를 이용하는 젊은 층이 몰리며 펀드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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