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판결의 온도` 사유리 "대체복무? 병역은 한국인의 의무"
입력 2018-07-12 14:58  | 수정 2018-07-12 15:39
'판결의 온도'. 제공| MBC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
오는 13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선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파헤쳐 본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집총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확신하여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려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는 사법부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출신 변호사가 참석해 본인의 법리에 관해 생생히 전하며 첫 출연한 젊은 보수 원영섭 변호사와 불꽃 튀는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4심 위원들은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뜨거운 토론도 펼친다. ‘대체 복무기간도 현역복무와 똑같아야 한다., ‘봉사활동으로 다양한 항목을 주고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대체복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특히, 개성 넘치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유리가 병역은 한국인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체복무로 10년 간 한국음식을 못 먹게 해야 한다”는 색다른 시각을 더해 4심 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불타는 공방전은 13일 오후 8시 55분 MBC에서 만나볼 수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