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일표 의원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18-07-12 14:26  | 수정 2018-07-19 15:05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와 관련해 징역 1년을, 나머지 회계장부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다"며 "자세한 구형 이유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업무로 바빠 지역 사무실의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입·지출 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갔지 차명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 외 다른 용도로 돈을 써야 하는데 사무실 운영 편의를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치자금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했기 때문에 부정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도 오늘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불명예이고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이 사건 발단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홍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홍 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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