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수 예비후보자에 상품권 받은 주민 19명…과태료 6천여만원
입력 2018-07-12 14: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도의원으로부터 농협 상품권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해 1인당 1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적발 시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상한액 3000만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했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민은 과태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최 전 도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사실을 적발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도의원의 선고 재판은 이날 오후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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