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하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반규도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2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이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통학버스에서 귀가하던 A(9)양을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자신 소유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씨는 A양을 묶어 차에 태운 뒤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A양을 다시 밀양에 내려주고 달아났다.
1t 화물차를 추적하던 경찰은 창녕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생활고로 인해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길따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가 마을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기다리다 A양을 납치한 점, A양을 묶을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씨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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