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진, 법원에 삼부토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입력 2018-07-10 17:09  | 수정 2018-07-10 17:28

우진이 신규 이사 선임 등 삼부토건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우진은 10일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부토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진은 현재 우진인베스트 최대 출자자로 우진인베스트는 23.03%의 삼부토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진 관계자는 "우진인베스트는 경영진 교체를 위해 지난달 22일 삼부토건에 임시주총 소집청구서를 발송했으나 외부 법률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회신 이후 임시주총을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진인베스트는 삼부토건 경영권 확보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진인베스트는 삼부토건 경영진 교체를 통해 경영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삼부토건 이사진이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 발행으로 무효에 해당함이 명확한 만큼 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부토건은 현재 유상증자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로 유증이 진행될지도 의문이며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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