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조정회의서도 진통
은행권 노사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등 쟁점을 둘러싼 산별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사는 '주 52시간제 연내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예외 직무 선정 등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3차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조정 중지'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앞서 4월부터 진행된 산별 교섭이 결렬되자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 주재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서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 측 한 관계자는 "앞선 조정회의 진행 상황과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조정안은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은행권 집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며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방식이다. 당초 금융 업종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법정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긴 하지만 노사 양측은 올해 안에 조기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인사·예산·정보기술(IT) 등 20여 개 예외 직무에 대해선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측은 이들 직무에 상시적인 업무 부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등 선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해당 직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에서도 노사 의견이 엇갈린다. 노조 측은 정년을 63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5세에서 58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률 4.7% △점심시간 1시간 일괄 오프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사항도 사측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권 노사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등 쟁점을 둘러싼 산별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노사는 '주 52시간제 연내 도입'에는 뜻을 모았지만 예외 직무 선정 등 세부 사항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세종시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3차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조정 중지'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앞서 4월부터 진행된 산별 교섭이 결렬되자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중노위 주재로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까지 결렬되면서 금융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 측 한 관계자는 "앞선 조정회의 진행 상황과 마찬가지로 3차 회의에서도 조정안은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은행권 집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쟁의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며 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쟁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방식이다. 당초 금융 업종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법정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긴 하지만 노사 양측은 올해 안에 조기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인사·예산·정보기술(IT) 등 20여 개 예외 직무에 대해선 합의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측은 이들 직무에 상시적인 업무 부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등 선별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해당 직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에서도 노사 의견이 엇갈린다. 노조 측은 정년을 63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5세에서 58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률 4.7% △점심시간 1시간 일괄 오프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사항도 사측은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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