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사망에…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재조명
입력 2018-07-09 14:27  | 수정 2018-07-16 15:05


1987년 故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려 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지난 6일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씨를 남영대공분실에서 물고문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부검을 맡은 황적준 국과수 박사에게 부검 소견서에 사인을 '쇼크사'라고 기재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전국 각지에서 박 열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랐고, 민주화 요구 목소리도 거세지면서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불러온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강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열사의 사인이 '목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이 나왔음에도 언론에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거짓 발표를 내놓으면서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나아가 사인 은폐를 위해 부검의까지 회유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1993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강민창 피고인이 부검의사인 황적준 박사에게 외부 상처가 없는 것으로 부검 소견서를 작성하도록 3번씩이나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며 사건 발생 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면서도 "강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안과 대공질서 유지에 앞장서온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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