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타다 개에 놀라 넘어져 장애, 개주인 배상책임 70%
입력 2018-07-09 13:06 

자전거를 타던 남성이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넘어져 장애를 갖게 됐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개주인이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이모 씨(58)가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A 사가 이 씨에게 3800여만원, 이 씨 부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께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 씨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수술을 받은 이 씨는 결국 무릎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도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형견은 인근 A 사 내에서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임 판사는 "A 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 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이 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이 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 연한(만 60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718만여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3302만여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380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씨의 부인에게도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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