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여고생 추행` 교장 구속영장…"명찰 제대로 차라며 신체접촉"
입력 2018-07-09 11: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한 고교의 전 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 학교 교사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수의 여학생에게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4명 또한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성추행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기명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상당수 학생이 교장과 일부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해당 학교 법인 이사회는 지난 5월 31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사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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