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발목잡는 '불량규제'
입력 2008-06-11 14:30  | 수정 2008-06-11 17:00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이거나 규정이 모호한 '불량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불량규제를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8시간의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만 고용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10~20분만 교육시키고 8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서명을 받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연구활동을 펼칠 연구센터의 규모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연구센터는 부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부대시설은 주시설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화장품은 투명필름으로 3차 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산 화장품은 환경관련 규칙때문에 2차 포장 밖에 할 수 없는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이와 같은 대표적인 불량규제 30개를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량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