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경감
입력 2008-06-11 13:55  | 수정 2008-06-11 17:05
앞으로 1년 안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등록세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 듭니다.
또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 미분양대책,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13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세제 완화.

내년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현재 분양가의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추가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한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재영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허용기간을 연장해 갈아타기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출규제도 완화됩니다.


건설업체가 지방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10% 이상 낮출 경우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를 10%포인트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13만 가구나 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 김광석 / 스피드뱅크 실장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주택수요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구요. 지방 미분양 적체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미분양 주택을 쏟아낸 건설회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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