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아파트서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던져…"처벌 못 해"
입력 2018-07-07 08:13  | 수정 2018-07-14 09:05

최근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아령·벽돌 등을 던지거나 실수로 떨어뜨려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3살·5살 형제가 장난감 등을 아파트 아래로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6일) 오후 7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 장난감과 그림책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낙하한 장난감과 그림책은 총 15개 가량으로, 대부분 어린이가 손에 쥘 만한 크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12층에 사는 3살·5살짜리 A군 형제가 장난삼아 아파트 아래로 장난감과 그림책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A군 형제의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느라 아이들이 이 같은 일을 벌이는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 형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을 의미하는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이상일 경우 아파트 아래로 물건을 던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라며 "그러나 A군 형제는 10세 미만인 관계로, A군 형제와 부모에게 주의를 시키는 등 계도 조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평택의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1.5㎏짜리 아령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는 아파트 입주민인 7살 소녀가 지목됐습니다.

지난달 의정부의 아파트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이 고층에서 보도블록을 던져 튄 파편에 어린이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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