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운용사에 100% 위탁하는 日…캐나다는 정부입김 원천차단
입력 2018-07-06 17:50  | 수정 2018-07-17 10:36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대란 (中) ◆
해외 각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각종 책임투자 원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 이상이 도입했다. 대형 기관투자가로서 책임투자 원칙을 다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나라마다 이를 운용하는 형태는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벤치마킹해 왔던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캐나다 연기금(CPP)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밑에서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와 달리 캐나다 연기금은 기금운용공사 기능을 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운용을 독립적으로 맡겨 놓고 있다. 정부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CPPIB법에 따라 움직인다. 마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은 금통위가 한은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CPPIB 이사회도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과 가장 비슷한 지배구조 형태는 일본 공적연금(GPIF)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처럼 일본도 후생노동성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GPIF는 주식 운용과 함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일체를 외부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금은 위탁운용사가 맡고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일본처럼 100% 외부 위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국내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을 위탁운용하는 20~30개 운용사 중 대형 운용사들은 여전히 대기업 계열이나 금융지주사 계열의 운용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형 운용사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조직부터가 정치적 외압이 미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 공적연금 ABP는 APG라는 기금운용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ABP와 APG는 모두 민영화된 사기업이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원조인 영국에서조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에서 시작된 런던 금융시장 규제를 막기 위한 급조된 규제안이었다"며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금이라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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