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섣부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업들엔 재앙될수도"
입력 2018-07-06 17:50  | 수정 2018-07-06 20:04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대란 (中) ◆
"자율 규범으로 끝나야지, 강행 규정처럼 압박에 나선다면 기업들에는 재앙이 될 겁니다."
최준선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사진)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가 배당 압박과 사외이사 선임, 지배구조 개선 등 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에 도입되면서 강행 규정 이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까 걱정이 크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30대 그룹의 주요 주식을 평균 8.8%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국 기업 지분율이 낮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위원은 정부 입김이 강한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 기업들을 압박해 부정적인 여론을 쌓기보다는 위탁운용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여부와 주주권 행사 활동 내역에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나온다면 운용사들은 거의 강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경영자들은 사실상 경영권 사수를 위한 주식 매집에만 혈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위탁운용을 하는 자산운용사와 그들의 자문을 맡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1위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조차 한국 기업을 분석하는 담당자가 3~4명에 지나지 않는 데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에만 인력이 집중돼 이를 커버할 조직 자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ISS에서 현대차 지배구조안을 반대하면서 과거 데이터인 지난해 각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다"며 "한국지배구조원 역시 현대차 분할합병 이후 시너지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발표했는데 무슨 근거로 추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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