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린 임금 지급하라"…고공 시위 벌이다 40분만에 내려와
입력 2018-07-06 16:11  | 수정 2018-07-13 17:05


오늘(6일) 오전 9시 4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던 44세 이모씨가 40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는 "20층 아파트 외벽에 어떤 남성이 매달려 있다. 떨어질 것 같다"며 119에 처음 신고했습니다.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아파트 상층부에 매달려 있던 이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득으로 '40분 만에' 스스로 5층 높이까지 온 뒤 구조대 크레인을 통해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앞서 이씨는 작년(2017년) 군산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고서도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공농성을 벌인 장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공사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농성의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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