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차고지증명제 확대,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 꾸준"
입력 2018-07-06 14:2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시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가용 차량 신규 등록 대수가 작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라 자동차 증가 억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시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야 차를 구입할 수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소형·중형·대형 등 자가용 차량 신규 등록 대수는 7888대로, 2017년(8370대) 동기 대비 5.8% 줄었다.
최근 3년간 신규 등록 건수는 2016년 9532대, 2017년 8370대, 2018년 7888대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형과 경차만 감소했지만 올해부터는 감소세가 모든 차종으로 확산하면서 대형 9.5%, 중형 11.1%, 소형 10.4%, 경형 28.2%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지역 6.6%, 읍면지역 3.7%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관계없이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면 이 같은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면서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19개 동 지역의 대형차에 한해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제를 지난 2017년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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