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임시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증선위가 요청한 감리 조치 수정안을 사실상 내지 않고 보완 요청에 대한 입장만 설명해 별도의 수정안 심의는 필요 없게 된 상황이다.
증선위는 이를 위해 내주 11일이나 12일 정도에 임시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측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청취하고 18일 증선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결에 나서는 일정이다.
금감원이 지난 5월 1일 감리 사전통지 조치를 공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이후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애초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후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 반면 증선위는 그 이전 회계처리부터 종합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이견을 나타낸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다음 회의 때까지도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 무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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