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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김새롬 언급에 누리꾼 비난 “끝까지 남 탓”
입력 2018-07-06 13:22  | 수정 2018-07-06 15: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 셰프가 첫 번째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찬오에게 징역 5년, 추징금 9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 셰프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는 2015년 8월 경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성격차이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으로 불행이 시작됐다. 결혼 후 4개월 만에 별거를 했고,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했다. 피고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2015년 1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네덜란드 친구의 어머니이자 정신과 의사가 권했다고 밝히며 해시시는 네덜란드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합법이다. 피고는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가져왔고 3차례 흡입까지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도 배우자의 폭력, 이혼, 친구의 어머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유를 대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끝까지 남 탓만 한다. 자기 잘못은 없는 듯”, 어차피 실제 형량은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나. 말이 안 된다”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통해 스타 셰프로 유명세를 탔다. 방송인 김새롬과 2015년 결혼했지만 이듬해 12월, 1년 4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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