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방법은?
입력 2018-07-06 10:45  | 수정 2018-07-13 11:05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반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가 제공됩니다. 이는 일반 청약저축 통장 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2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간납입액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살 이하에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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