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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판기록 공개... 누리꾼 "악마가 따로 없다"
입력 2018-07-06 09:5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고(故) 장자연이 생전 소속사 대표에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재판 기록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일보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각종 소송전을 거치면서 작성된 5048쪽에 달하는 고 장자연 사건 수사 재판 기록 확보해 보도했다. 상당 부분은 대중에 공개된 적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장자연은 2007년 계약 이후 최소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씩 술접대에 불려 나갔으며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장자연이 당시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태국으로 골프 치러 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촬영 하루 전 승합차를 처분하는 등 억압했다고.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씨가 "소속사 사장이 전화해 3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시간이 추가되는 만큼 맞았다고 들었다"면서 "장자연이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자연의 재판 기록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충분한 처벌받는 게 그나마 늦었지만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 "소속사 김대표가 누구인가? 미투 가해자들은 다 실명 밝혀지는데 이 사람은 왜 그냥 김대표인지", "당시 장자연 씨는 소녀가장. 약자를 짓밟는 만행은 지금이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장자연 사건에서 화가 나는 건 제대로 된 수사하나 없이 사건 종료를 시킨 검찰의 태도", "악마가 따로 없구나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다", "부모님 계셨다면 괜찮았을까? 안타깝다", "벌써 10년이나 됐다. 안 밝히는 건지 못 밝히는 건지... 장자연만 불쌍하다", "장자연 리스트 얘기는 왜 없죠"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故)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으로 당시 검찰이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으며 수사가 흐지부지 종결됐다. 지난 5월 검찰은 9년 만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 장자연 사건'은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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